설계 분야
lID의 정의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변화하는 수리·수문 특성을 개발 이전의 자연적인 상태와 최대한 유사하도록 복원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 및 빗물 관리 기법입니다.
기존의 빗물을 하수관거를 통해 빠르게 배출시키는 중앙집중식 방식에서 벗어나, 빗물이 발생한 현장에서 저류, 침투, 여과, 증발산 등의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강우유출량을 직접 관리하는 분산식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LID 설계 프로세스
STEP 01
기초 조사 및 유역 여건 분석
- 도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 계획 및 문헌의 철저한 검토
- 해당 유역의 강우 발생 패턴, 기상, 수리·수문 데이터에 대한 정밀 분석
- 현장 지질조사를 통한 지하수위 및 토양 투수계수 파악, 토지이용 현황 및 정밀 토양 조사 실시
STEP 02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
- 개발 전후 강우 유출량 변화 산정을 위한 수문 분석 및 10년 이상 장기 강우 자료 기반의 빗물관리 목표량 수립
- 사업지구 전체 목표량을 토지이용계획별(주택, 상업, 도로, 공원 등) 불투수 면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
STEP 04
모델링 효과 검증 및
상세 설계
- 강우유출 모델링 수행을 통한 우수유출 저감 및 비점오염물질 감축 효과의 사전 검증
- 토목·조경 공종 간 시공 순서 조율 및 지하 매설물 간섭 최소화를 통한 현장 시공성과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상세 설계 완성
lID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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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시기) 조문 521_2fc1dd-6f> |
주요 내용 521_cf2303-9f> |
해당 조문 521_01477e-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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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2014. 7.17~) 521_6d2224-db> |
• 제3장 제8조 1항 521_f4e6e3-34> |
Ø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개정 2013.7.16> 521_d02e11-b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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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구 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부, 2013. 8.30~) 521_421f23-d0> |
제1~3장 521_4ed6c5-d7> |
제1장 총칙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③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0.31> 제2장 교통시설 제5절 주차장,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5.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제3장 공간시설 제1절 광장~제6절 종합의료시설 7.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 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 521_e29922-a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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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국토부, 2014. 7.31~) 521_74ed46-cb> |
• 제7편 521_2a8e4d-06> |
Ø 제7편 환경성 검토 Ø 제2절 자연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7-3-2-3. 토양 및 지반 (1) 지상 생태계의 기반 인 자연지반의 보전을 통하여 생물서식, 우수의 저장 및 침투 등 토양의 생태적 기능 보전 및 개선 을 목표로 한다. (2) 생물의 서식 기능과 함께 공기 및 우수의 침투, 저류 등 물순환기능을 종합하여 영향 요인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7-3-2-4. 물순환 521_50a1d9-1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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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시행 2019. 4. 1.) 521_b7eb32-bf> |
• 제2절 521_9fe2a4-3c> |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21_c22514-d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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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국민안전처, 2014. 8. 7~) 521_e5a7cc-67> |
• 제16조 521_677d3b-2b> |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부지에 대지가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하나의 사업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521_cd8a5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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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조성 지침 (환경부 , 2018. 6. 11~) 521_bc85d8-a4> |
•제15조 521_8de18f-8e> |
Ø제15조 (물순환계획) ① 사업계획은 친수구역사업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 1. 저영향 개발 기법(LID)적용 등을 통해 강우에 의한 오염원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수질오염 저감형 하천 및 습지 등을 조성하여 … 3. 강우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의 저류 및 … 4. 친수구역으로부터 우수의 직접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자연배수체계를 마련하여 … 5. 주요 도로변 녹지는 저영향 개발 기법(LID)을 적용하여 우수의 침투 및 저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21_11e218-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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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 지침 (국토부 , 2014. 5.20~) 521_349626-8c> |
• 제17조 521_3be1ce-61> |
Ø 제17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수공간의 창출 및 다양하고 체계적인 녹지계획으로 인간과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 단지내 발생 우수량을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기능~ 521_ae5889-c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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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시행 2023. 6. 11) 521_0dd613-9c> |
제74조 521_26fe6c-9e> |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521_de2ec7-9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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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기준 (국토부 & 환경부 고시, 2013. 8. 7~) 521_e22aea-98> |
• 제7조 521_e16e43-3d> |
Ø 제7조(녹색건축인증의 취득의무) (별표1)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제4조관련)~4. 물순환관리 /4.1수순환체계 구축/ 4.1.1우수부하~저감시설로의 연계면적의 비율로 평가/ 4.2.2 우수 이용(세부평가기준:우수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중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 521_4573da-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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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 발(LID) 기법 적용 매뉴얼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2013.7.17) 521_b899ba-fb> |
제7조 521_9a512a-a5> |
매뉴얼의 개요 ◦작성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도시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 및 건전한 물순환 체계확보를 위해 저영향개발(LID) 기법이 적극 검토되고 있으나, 개발사업에 대한 적용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 (목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을 유도하여 도시지역에서의 물순환 기능을 개선함과 아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고자 함 521_994f69-8b>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의 정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란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저영향개발이 될 수 있도록 빗물의 표면 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
계획의 수립
장 및 구청장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협의 절차
사업자
계획수립
접수
시장·구청장 [인·허가권자]
자체검토
협의
시장 [물순환 주관부서]
저영향개발 계획 검토
회신
시장·구청장 [인·허가권자]
자체검토
결과 통보
사업자
보완 또는 진행






















